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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인디 / 원문기사 링크: https://joind.io/market/id/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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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기관의 관심이 증가하고 암호화폐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암호화폐는 전세계 각국 정부의 중요한 규제 목표가 되었으며, 점점 더 많은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세제를 도입하는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초기 암호화폐 과세 지침은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우세했지만 2014년 이후부터는 암호화폐 과세 정책이 복잡해질 수 밖에 없었다. 테더(Tether),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s), 디파이(DeFi)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코인이 증가함에 따라 통상적인 '재산' 분류만으로는 모든 암호화폐를 규정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각국 규제 기관도 암호화폐 과세 정책을 신중한 자세로 바라보고 있으며 암호화폐 과세 지침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의 과세 형태는 국가마다 다르다. 일부 국가는 암호화폐를 상품 또는 투자 자산으로 간주하고 세목상 관련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를 개인 금융자산으로 간주하지도 않고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사용한 채굴이나 운영을 금지 중이고, 암호화폐 유통을 위한 코인 발행이나 기업 설립도 금지하고 있다.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은 국가도 있다. 8btc는 3월 15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주요 10개국의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라인 요약해 보도했다.

 

# 한국
한국은 지난 2017년부터 디지털 화폐 거래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세우고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은 2020년 3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활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암호화폐를 정의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 제도, 은행의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에 대한 실명 확인, FATF가 권고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시 가이드라인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정한 <FIU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명확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7월 암호화폐 과세 계획이 포함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이후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 정부는 20%의 세율(지방세 2% 추가, 총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동안 업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소득 유형'에 대해 정부는 암호화폐 양도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의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지침'에 대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는 개인(거주자,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소득이 세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해외 주요국의 관행과 기타 소득(주식, 파생 상품)에 대한 과세 상황으로 판단할 때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이 부분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가 해외거래소를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상황을 감안해, 개정안에서는 투자자의 해외거래소득을 납세 신고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시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60%의 미신고 과장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 현재 디파이(DeFi), 스테이블 코인, P2P와 관련된 직접적인 법률이나 규정은 없으며 관련 거래도 추적하기 어렵다.

 

# 미국
2014년 미국 국세청(IRS)은 가상화폐 거래, 지불과 채굴 등의 활동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포함된 암호화폐 세무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미국 달러 등의 화폐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경우 당연 과세 대상으로 간주한다. 암호화폐 채굴도 소득의 한 형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다. 반면 P2P 전송, 소액 증여, 암호화폐 구매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2019년 10월 미국 국세청은 암호화폐 보유에 따른 납세 관련 지침을 새롭게 발표했다. 가이드에는 암호화폐 하드포크 시의 과세, 암호화폐를 소득으로 평가하는 방법, 암호화폐 판매시 과세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등이 포함됐다. 12월 말 IRS는 암호화폐를 기부받을 때 자선단체의 책임을 논의하기 위해 두 개의 새로운 FAQ를 추가했다.

 

2020년 8월 미국 국세청은 1040호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초안을 발표했다. 신고서상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질문이 나와 있다. 납세자들이 2020년에 가상화폐를 샀거나 발행했는지, 매매했는지, 이를 통해 이자를 받았는지 등이다. 이전의 유사 질문은 첨부된 표에 나온다.

 

2020년 12월 미국 국세청은 1040호 수정 지침 초안을 발표하고 가상화폐라는 용어가 적용되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IRS는 가상화폐(virtualcurrency)라는 용어를 사용해 디지털 통화와 암호화폐 같이 교환 매개로 사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전환 가능한 가상화폐를 설명했다. 또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특정 자산이 가상화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가상화폐로 간주한다. 갱신된 초안은 미국인들이 2020년에 암호화폐를 구매했다면 첫 페이지의 가상화폐 문항에 '예'라고 표시해야 한다. 다만 그런 표시를 했더라도 반드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21년 3월 2일 미국 국세청이 갱신한 암호화폐 FAQ(Q5)에 따르면, 법정화폐로 진행한 암호화폐 구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미국 국세청 세금 보고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 싱가포르
2019년 싱가포르 세무국(IRAS)은 지불형 암호화폐(DPT) 거래에 대해 어떻게 상품서비스세(GST)를 부과할지에 대한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에는 어떤 암호화폐가 어떤 방식으로 상품서비스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 지불을 위해 디지털 지불 토큰을 사용함으로써 과세 대상 토큰 공급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법정화폐 또는 기타 디지털 지불 토큰을 디지털 지불 토큰으로 교환하는 것은 경우 상품서비스세를 면제한다. 초안에는 DPT의 예가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eum), 라이트코인(Litecoin), 대쉬(Dash), 모네로(Monero), 리플(Ripple과 지캐쉬(Zcash)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2020년 4월 싱가포르 세무국은 디지털 토큰과 ICO의 거래소득세 처리를 다루는 <암호화폐 소득세 과세 가이드>를 발표했다. 이 가이드는 세 가지 유형의 디지털 토큰, 즉 지불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과 보안 토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비정상적인(예를 들어 에어드롭 또는 하드포크를 통한) 방식으로 토큰을 받는 것에 대한 세수 방식을 더욱 명확히 했다.

 

지침에 따르면, 결제 토큰의 거래는 물물교환 거래로 간주된다. 지불형 토큰 수령인은 제공된 기본 상품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가치에 따라 과세된다. ICO의 경우 발행된 토큰의 권리와 기능에 따라 세금 수입이 부과된다. 동시에 증권형 토큰 발행 수익은 주식 발행 수익이나 자본 성격의 수익과 유사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토큰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이나 이자에는 일반 소득세 및 원천 징수 의무가 적용된다.

 

# 영국
2018년 12월 영국 최초의 디지털 화폐 가이드 라인이 나왔다. 영국 국세청(HMRC)은 디지털 화폐를 일종의 자산으로 간주하며 디지털 화폐를 사고 팔 때마다 자본이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자선 기부에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자본이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밖에 고용주가 디지털 자산으로 현금 대신 지급하거나 채굴 활동과 에어드랍으로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도 현행 소득세와 국민보험기여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2021년 1월 영국 금융행위관리국(FCA)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파생상품과 상장지수증권(ETN) 판매를 금지했다. FCA는 파생상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매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 인도
2018년 4월 인도 중앙은행은 인도의 모든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강제했다. 그러나 이후 법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암호화폐 구매 또는 판매는 서비스로 간주된다. 암호화폐의 가치는 루피의 거래 가치 또는 자유롭게 전환가능한 외화 등가물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구매자와 판매자 쌍방이 인도에 있는 경우 거래는 소프트웨어 거래로 간주된다. 인도 이외의 거래에는 상품 및 서비스세(GST)가 적용되며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로 간주된다.

 

2020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에 18%의 상품 및 서비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약 40억 루피(5,340만 달러)의 세금이 징수될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부 산하 중앙경제정보국(CEIB)은 이 제안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 Central Commission for Indirect Taxes and Customs)에 제출했다. 재무부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앙경제정보국은 비트코인을 '무형 자산' 범주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 스위스
스위스 정부는 암호화폐 사업을 통제할 계획이지만 암호화폐 사업에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스위스에서는 개인적 이득을 위해 암호화폐를 사고 팔거나 암호화폐 보유 자격을 갖춘 개인이 발생한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채굴 소득은 자영업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하는 영리 목적의 암호화폐 거래에는 법인세가 적용되며 비트코인으로 지불한 임금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향후 스위스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암호화폐는 가치있는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보유 사실을 세무신고서에 반영하고 그 가치에 따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암호화폐가 사유 재산으로 적격한 경우(즉,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현 세금 규정에 따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에만 과세하는 방안이 적용될 수도 있다.

 

# 중국
현재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와 ICO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암호화폐나 암호화 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한 추가 조치는 없다. 2013년 12월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 금융회사가 비트코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동시에 개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인터넷 거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암호화폐는 현금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된다. 홍콩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암호화폐 거래자들은 종종 홍콩의 거래소를 사용해 디지털 자산을 현금화하고 있고 자본이득세가 없다. 암호화폐와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개선으로 인해 암호화 자산에 대한 과세가 의제에 포함될 수는 있다.

 

# 호주
호주에서 개인 사용 목적으로 진행되는 암호화폐 거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면세된다. 비트코인을 개인 사용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 사용될 때, 거래 금액이 10,000 호주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다. 채굴이나 거래소 등의 활동은 주식 거래로 간주되므로 세금이 부과된다.

 

# 일본
일본은 2017년 비트코인 판매에 소비세를 면제하는 <지불 서비스 법안>을 공표했다. 일본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자산화 가치로 간주하고 디지털로 전송하거나 지불에 사용할 수 있다. 비트코인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소유주는 소득세와 자본이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 독일
2013년부터 비트코인은 독일에서 공식적으로 사유 재산으로 인정되었다. 비트코인 소유자는 자본이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비트코인 구매 후 1년 이내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암호화폐 소유자는 자본이득세를 납부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암호화폐를 사용한 모든 구매와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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