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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인디 / 원문기사 링크: https://joind.io/market/id/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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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관련 투자 사기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8월 4일 금감원은 ‘2019년 유사수신(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신고·상담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482건으로 2018년에 기록한 889건에 45.8% 감소했다”며 “이는 가상통화 열풍이 잠잠해지면서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상담이 2018년에 기록한 604건에 비해 지난해 116건으로 대폭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하나의 유사수신 행위에 다수 업체가 연루되는 등 사기 수법이 복잡해지면서 상단 건수 감소에도 혐의 업체 수는 증가했다”며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은 주 사업체, 가상통화 거래소, 유사전자지급거래 플랫폼(페이, 월렛) 등 다양한 업체가 연루된 사례가 많아 혐의 업체 수가 다른 유형에 비해 많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혐의업체 중 가상통화 관련 업체 비중이 전체 49.5%로 가장 많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최신 유행 기법으로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금융·제조업 등 기존 유사수신 형에 가상통화를 접목했다. 이로 인해 가상통화와 관련된 혐의 업체 비중이 커졌다.

 

금감원은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 혐의 업체는 보통 카지노, 태양광발전 등 기존 사업모델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내고 이와 연계된 코인을 만들었다며 거짓으로 홍보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수익원이 없는 허위 사업인 경우가 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에 코인 상장 후 업체가 지속적인 매매를 통해 특정 가격선을 방어하면서 원금이 보장된다고 허위로 광고한다”며 “해당 업체에서 개발한 ○○페이, ○○월렛 등을 통해서만 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한 후 현금화를 하려고 하면 시스템 상 오류 등의 핑계를 대며 이를 지연한 다음 잠적하거나 도주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통 혐의 업체는 사업 초기에는 신규 가입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면서 다른 회원을 계속 모집하는 피라미드 다단계로 운영하면저 전형적인 폰지 사기를 벌였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에 따르면 혐의 업체는 유명 연예인이나 국내외 정관계 유력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해당 업체에 대한 신뢰감을 쌓아 투자자를 모집했다. 주로 노후대비자금이 없거나 가족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확실하게 원금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았다.

 

혐의 업체는 전체 70.4%를 차지할 정도로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 중 34.4%는 서울시 강남구에 모여있다. 금감원이 수사를 이뢰한 혐의 업체 중 84.4%가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위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이 조사한 138명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만 56세로 젊은 층에 비해 가상화폐 등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다수였다. 피해자들의 평균 피해금액은 5738만원으로 금감원은 “노후대비자금이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보유한 중장년층 피해자가 많아 액수가 비교적 크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할 경우 지급확약서 및 보증서 발급 등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 사기를 의심하라”고 당부했다. 또 “투자 권유 업체가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업체 명을 검색할 수 있다. 유사수신 업체와 거래해 발생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절차에 따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이어 “동창, 지인 및 금융상품 모집인 등의 고수익 투자권유를 의심 없이 따를 경우 피해자가 되기 쉬울 수 있다”며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한 뒤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 다단계 가능성을 의심하라”고 말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투자하기 전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번)에 문의할 수 있다.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연결 후 3번)에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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