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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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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통지했다고 22일 밝혔다.

특금법상 역외조항에 따라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한다면 국내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의무를 지닌다.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은행 실명입출금계정을 갖춰야 신고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만 획득해도 신고 자격이 갖춰진다. 하지만 FIU는 7월21일 현재 해외 거래소 중 ISMS를 취득한 곳이 단 한곳도 없다고 밝혔다. 

FIU는 총 27곳의 해외 거래소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대상임을 우선 통지했다고 밝혔다. FIU는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와 내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여부, 원화 거래·결제 지원 여부 등을 기준으로 27개 거래소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FIU 관계자는 "이번에 신고 대상임을 통보받지 않은 해외 거래소라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거래소는 모두 신고 대상"이라고 말했다. 

FIU는 이들 해외 거래소에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9월25일 이후로는 내국인 대상 영업을 더이상 할 수 없으며, 미신고 영업을 이어갈 경우 처벌받게 된다고도 통지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신고 대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미신고 영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FIU는 9월25일 이후 해외 거래소가 국내에서 불법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 미신고 영업을 하는 거래소를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해외 금융기관과 협력하며,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꾀하는 등 미신고 영업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FIU는 향후 미신고 영업을 하는 해외 거래소 사이트 접속이 막힐 경우, 이용자가 본인 소유의 금전이나 가상자산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이용자가 직접 해외 거래소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가상자산을 미리 인출해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대상 여부를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통지하겠다며,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게 단순한 서비스인지, 아니면 영업행위를 하는 것인지, 영업행위가 아니라면 아니란 걸 직접 소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해외 거래소에) 보내 향후 마찰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코인데스크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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