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증권형토큰ꞏNFT도 추후 MiCA 적용 가능”

by 마진판 posted Oct 17,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1748

image.png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안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 미카)에 증권형토큰과 대체불가능토큰(NFT)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코인데스크 코리아>와 서면 인터뷰에서 “앞서 우리는 미카 범위에 NFT를 포함해달라고 제안했다”며 “추후 증권형토큰이나 NFT를 금융상품이나 가상자산으로 재분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발표된 미카 전문에 포함되지 않은 증권형토큰과 NFT가 규제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유럽연합(EU)은 지난 5일(현지시각)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를 발표한 바 있다. 기존 금융규제 법령에 없는 유틸리티토큰, 전자화폐토큰, 자산준거토큰 등의 발행과 거래에 대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안을 제시했다. 기존 자본시장법과 금융 법령에 포함이 가능했던 증권형토큰, NFT는 미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EC의 금융서비스 및 자본시장 연합 아이카테리니 아포스톨라 언론 담당관은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앞서 공개된 미카 전문은 공동 입법자들과 합의를 통해 NFT가 진정으로 대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카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일반 검토 조항에는 EC가 분석을 진행하고 향후 입법 필요성을 고려할 권한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국 당국은 NFT를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에 따라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며 “물론 미카도 증권형토큰이나 NFT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포스톨라 담당관은 “미카는 가상자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라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일관된 법률 및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국제적인 파트너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앞서 미국 켄터키대학의 브라이언 파이어 법학교수는 “BAYC, 크립토펑크, 두들스 등 주요 NFT 컬렉션이 발행한 NFT는 대체가능한 성격이 있다”며 “이 경우 미 규제당국도 EU와 동일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 컬렉션이 1만개의 NFT를 발행하고 판매할 때 실제 판매되는 건 프로젝트의 지분”이라며 “각 NFT는 프로젝트 전체 가치의 일부로 대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짚었다.

출처 : 코인데스크 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1748)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