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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인디 / 원문기사 링크: https://joind.io/market/id/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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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셔터스톡

[권인욱의 세잘알] “세무사님, 특금법이 시행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객들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가상화폐 세금을 연관 지어서 질문하는 경향이 많다. 특금법과 세금 모두 업계·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행되는 시기도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세금은 특금법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특금법과 세금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법의 목적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위법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에 의해서만 과세할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것이다. 특금법은 자금세탁행위방지 즉, 각종 범죄행위와 탈세를 방지하기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가상화폐 투자소득 과세시기·계산방법·신고기한 등은 세법에, 금융기관(가상자산 거래소포함)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보고 방법 등은 특금법에 명시돼있다. 특금법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서 이상거래 등을 감지하여 수사기관·국세청에 통보를 하여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는 형법·국세청에서는 세법과 연관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2022년 1월 이후에 과세되는 개인의 가상화폐의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소득세법) 개정안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과세 시기가 특금법 이후인 것은 가상화폐 과세(거래)내역을 등록된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수리될 수 있는 사전 요건(ISMS, 실명계좌등)을 명시했으며, 해당 요건을 만족하여 신고한 사업자라면 세법·특금법·기타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의무(Travel rule, AML, 과세자료 제출등)를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과세자료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기한의 다음 월(2021년 10월)까지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여, 2022년 1월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과세하기로 미룬 것이다.

 

#사업자 등록

특금법상의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행위, 교환 ∙ 이전 행위, 알선 등(하략)”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며, ISMS 실명계좌 등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해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등록제와 같다.

 

세법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등록∙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신규)하기 위해서는 구청 등에 등록된 사실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현재에도 사업자등록증상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블록체인 기술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 기타정보서비스업)으로 아무런 사전 서류없이 업종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해당 업종을 기입하는 순간에 사업자(법인) 계좌 개설부터 어려워진다. 특금법이 시행은 2021년 3월 25일부터지만,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6개월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적용될 것이다. 이후 사업자등록증상에 위에서 언급한 업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특금법상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수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가상화폐 거래내역 노출에 따른 영향

다음으로 특금법과 2022년 1월부터 과세되는 세법개정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로 들어보고자 한다.  

 

상황1. 빈번한 자금출처조사 발생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나이·직업 등에 비해 재산이 과다한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조사가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12월 이전인 현재까지도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발생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소득은 비과세이므로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고 있는데, 해당 투자자가 재산(부동산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원천자금이 증여·탈세로 인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등)로부터 투자자의 2022년 이후 거래자료를 정기적으로 수령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등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어느 투자자가 얼마만큼의 가상화폐를 보유, 투자하고있는지 알 수 있다. 극단적인 예로 2021년 12월 이전에는 20살 투자자가 가상화폐 투자 소득을 원화로 인출하여 서울 소재의 20억짜리 주택을 구매해야 자금출처조사가 발생했더라면, 2022년 이후에는 20살 투자자가 20억원의 가상화폐를 인출하지 않고 거래소에서 운용만하더라도 자금출처조사가 발생할 수 있다. 20살의 투자자가 20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2021년 12월 이전의 거래기록이 없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증여 받거나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는가. 결국 2022년 1월 이후에는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얻을 수 있으므로, 자금출처조사가 빈번히 발생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상황2.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탈세 적발

사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을 원화가 아닌 가상화폐 형태로 수령하거나, 가상화폐의 거래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해당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다. 따라서 지금은 매출을 누락하는 사업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특금법이 시행되는 2021년 3월 이후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등을 보고해야하는 의무(AML/CFT)뿐만 아니라, 2022년 1월 이후에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통해서 개인마다 거래내역과 입출금내역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정기적인 주기와 규칙적인 가상화폐 개수로 외부입금을 받는 사실이 노출되면, 국세청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해당 개인이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입금 금액에 대해서 매출로 간주를 하여 세무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거나,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니라면 증여를 받은 것인지 혹은 타 거래소에서 투자금을 회수한 것인지를 확인할 것이다.

 

필자가 향후 발생할 수 있을 법한 상황을 상상해보겠다.

 

5년 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 및 유지관리 해주고 고객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가상화폐로 받는 사업을 하는 A씨가 있다. 현재까지는 가상화폐를 개인지갑으로 수령하여 조금씩 원화로 환전하여 개인용도로 사용 중이고, 가상화폐 거래내역이 국세청에서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22년 1월 이후에 국세청이 A씨에 대한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불특정 다수로부터 정기적으로 500만원가량씩 가상화폐를 수령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소명 요청을 했다. A씨는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해당 500만원 가량의 가상화폐는 본인 소유의 해외거래소에서 정기적으로 한국거래소로 보낸 것으로 변명을 했으나, 해외거래소 계정의 거래내역을 요청하는 국세청의 추가적인 요구로 해당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결국 과거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밝혀져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5년치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가산세와 함께 부과됐다.

 

상황3. 불특정다수 가상화폐 서비스 이용자의 신고

블록체인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사기성이 있거나 부도덕한 사업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 해당사업자 모두가 특금법상의 가상자산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매출에 대해서 제대로 세무신고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해당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불특정다수의 이용자가 발생한다면, 해당 이용자는 사업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받게 하여 처벌을 받고, 본인의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사기로 인한 형사고발,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소송·탈세제보 등의 방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투자라는 속성으로 인해 형사 및 민사에서 승소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탈세 제보를 위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특금법이 시행되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는 2021년 9월 이후가 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자들을 고발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할 수 있다. 애초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라면, 대표자가 금융관련 법률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견제 수단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것이므로, 사기 등을 시도하는 사업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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