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저 디지털, 美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암호화폐 업계 줄도산 현실화 우려

by 마진판 posted Jul 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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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inreaders.com/3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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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중개·대부업체인 보이저 디지털(Voyager Digital)이 5일(현지시간) 밤 미국 뉴욕 남부연방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6일 CNBC방송,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보이저는 법원에 낸 문건을 통해 고객들의 인출 요구가 쇄도하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암호화폐 헤지펀드 쓰리애로우캐피털(3AC)에 6억5천만달러를 빌려줬으나, 3AC가 최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거액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보이저는 성명을 통해 자사 플랫폼에 13억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있고, 고객들을 대리해 뉴욕의 한 은행 계좌에 3억5천만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가 직접 소유한 현금과 암호화폐가 1억1천만달러 규모라고 덧붙였다.

 

스티븐 얼릭 보이저 최고경영자(CEO)는 6일 트위터를 통해 "이 산업의 미래에 대한 믿음은 굳건하지만, 코인 시장의 변동성 지속과 3AC의 채무 불이행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캐나다 토론토 증시에 상장된 보이저는 올해 초 이후 시가총액의 98%가 날아갔다고 CNBC가 전했다.

 

최근 암호화폐 시세가 급락하면서 3AC가 파산하고, 코인 대출업체 셀시어스와 볼드가 각각 자산 인출 동결을 선언하는 등 관련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재무 구조조정 플랜을 법원에 제출한 보이저)의 계정 보유자들이 모든 암호화폐를 상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보이저가 챕터11 파산(자발적 파산)을 신청함에 따라 미국 파산법에 암호화폐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해결되지 않은 법적 의문이 다시 제기됐다"며 "보이저에 자금을 예치한 고객은 기업이 재편될 때 모든 암호화폐 자산을 상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보이저의 파산 계획으로 사용자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보이저는 지난 7월 2일 거래 및 입출금을 모두 중단한 상태다. 

 

앞서 올해 초 코인베이스가 과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 "회사 파산 시 고객은 무담보 채권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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