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맘 "NFT, 상황따라 증권법 적용 가능...발행 주의"

by 마진판 posted Mar 26,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조인디 / 원문기사 링크: https://joind.io/market/id/5947

image.png

 


해스터 피어스 트위터 캡처

코인텔레그래프의 3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대표적인 암호화폐 지지자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NFT 또는 NFT 바스켓 상품 발행자들이 무의식 중에 투자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NFT는 일반적으로 증권으로 취급될 가능성은 낮지만, 사람들이 매우 창의적인 형태로 다양한 NFT를 발행하고 있다. 만약 NFT 발행사가 NFT 또는 NFT 바스켓 상품을 출시하면서 지분 부분 판매를 할 경우, 증권 상품으로 취급되고, 증권법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산의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비판하고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포용적인 입장을 자주 내비치며 크립토 맘으로 불린다.

 


Articles

5 6 7 8 9 10 11 12 1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