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포괄적 암호화폐(디지털자산) 법안 6월 7일 공개 예정

by 마진판 posted May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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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incode.kr/archives/7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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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추진파로 알려진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은 28일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법안을 6월 7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30일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루미스 의원은 민주당의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의원과 초당적으로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이라고 칭하는 법안 작성에 수개월에 걸쳐 임해 왔다. 반면 이 법안의 원안은 인터넷상으로도 열람할 수 있어 각종 억측과 비판을 낳고 있었다.

이달 워싱턴DC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밋에 등단한 두 의원은 금융혁신법안을 언급. 루미스는 동 법안의 목적은 「가벼운 터치의 규제」를 정하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혁신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는 원하지 않는다.”

[규제 감독 기관]

암호화폐 미디어 「The Block」이 입수한 3월 시점에서의 원안에 의하면, 암호화폐 규제의 관할권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권한하에 둔다는 기재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본 항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CFTC는 주를 넘는 상거래에 있어서 제공, 권유, 거래, 집행, 처리되는 디지털 자산의 판매계약에 관한 모든 합의, 계약, 거래에 대해서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암호화폐 감독 권한을 어느 정부기관에 맡길지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에 각 입장에서 관할을 놓고 다른 주장이 펼쳐져 왔다.

암호화폐 대부분은 유가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는 등 암호화폐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이끄는 SEC에 대해 CFTC는 재임 중 유연한 암호화폐 규제를 호소하며 암호화폐의 아버지(Crypto Dad)로 불리며 업계로부터 친숙한 크리스 지안카를로를 배출한 바 있다.

[자본이득세에 관해서]

70쪽에 이르는 암호화폐 규제 법안 원안에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언급도 있다.

루미스 의원의 정책 이사를 맡고 있는 타일러 린드홀름은 “암호화폐 마이닝과 스테이킹, 소비와 관련된 자본이득세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 중 하나”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비과세 한도를 두고 소액결제에 암호화폐를 사용한 경우를 과세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한다. 또한 마이닝이나 스테이킹 등 생산적인 활동은 자산처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매각할 때까지 자본이득세세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배려가 담겨 있다.

[브로커의 재정의]

금융혁신법에는 암호화폐 거래에서의 ‘브로커’에 대해 마이너나 발리데이터 등 거래소나 커스터디언 이외의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관계자는 제외되도록 용어를 재정의하고 명확화하려는 항목도 기술되어 있다.

지난해 통과된 1.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서는 브로커의 정의가 보다 광범위하게 변경되자 모호함을 피하기 위해 루미스 의원을 비롯한 상하원 여러 의원에게서 수정안도 제출됐으나 최종 수용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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