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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가처분 배당된 재판부, 과거엔 어떤 판단?

by 코인데스크 posted Nov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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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2358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사건의 심리가 다음달 2일로 잡혔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민사50부에 배당했다. 중앙지법은 다음달 2일 이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고 가처분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해 가상화폐 발행사 피카프로젝트가 업비트를 상대로 낸 가처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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