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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단 위기 페이코인, FIU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by 코인데스크 posted Feb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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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3106
페이코인(PCI)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Payprotocol AG)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불수리 처분 집행정지 신청를 냈다. 이에 대한 법정 심문은 오는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1일 암호화폐(가상자산) 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페이프로토콜은 지난달 26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이에 대한 법정 심문을 오는 3일 오후 2시에 주재한다. 페이프로토콜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본안소송은 집행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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