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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SEC-리플 소송 비공개 문건 공개, 리플에 유리"

by 코인니스 posted Feb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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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coinness.live/news/1023421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와 리플이 진행 중인 법정 다툼에서 비공개되었던 문건의 내용이 리플 측에 유리하다고 코인게이프가 전했다. 문건에는 리플이 10년 전 미국 로펌 퍼킨스 코이로부터 XRP의 발행과 관련해 받은 법률 조언이 담겼다. 문건을 보면 2012년 2월 퍼킨스 코이는 리플 측에 XRP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토큰을 판매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10월 두번째 메모는 다시 XRP가 연방법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조언이 담겼다. 두번째 메모는 "SEC가 반대할 수 있는 작은 위험은 있지만, 증권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며 "XRP는 상품 거래법에 따라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두번째 메모에는 SEC와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들도 담겼다. 제임스 필란(James K. Filan) 리플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이같은 내용이 리플이 법적 문제를 다루며 얼마나 조심하게 노력했는지를 보여 준다. 리플이 무모했다거나, 상당한 위험을 무시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리플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더로티 역시 성명을 통해 "문서는 리플이 2012년에 받은 '강력한' 법적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며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2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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