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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NFT, 결제·투자에 쓰이면 특금법상 가상자산"

by 코인데스크 posted Feb 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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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7854
대체불가능토큰(NFT)이 결제나 투자 수단으로 쓰인다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NFT의 특성 및 규제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작성했다. 금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발행 형태에 따라 NFT를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1. 게임 아이템2. NFT 아트(예술품)3. 증권형 NFT4. 결제수단형 NFT5. 실물형 NFT금융연구원은 "FATF는 지불이나 투자 수단이 아닌 수집품으로만 사용되는 NFT의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7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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