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니스

회생법원, 가상자산 평가 '국세청 상속·증여세법 방식' 적용한다

by 코인니스 posted Mar 02,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링크주소 https://coinness.live/news/1024411
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파산사건에서 발생한 가상자산에 대해 국세청의 가상자산 평가 방식을 준용할 예정이다. 또 원할한 가상자산 조회를 위해 가상화폐 5대 거래소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서울회생법원 가상자산연구반은 ‘도산사건에서 가상자산 처리를 위한 가이드북’ 출간을 앞두고 있다. 가이드북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개인·법인 도산사건에서의 가상자산 조회 방법 △가상자산 평가방법 △가상자산 환가 방식을 중심으로 작성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는 국세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준용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국세청장 고시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그 외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최종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신규 양식이 본격 활용될 시 파산관재인이 도산한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조사·처분하는 데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채무자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허위 파산을 신청할 시 이를 추적·환수하는 방법도 논의됐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24411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