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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비덴트 2대 주주 된 건 특금법 위반 여지”

by 코인데스크 posted Mar 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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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8046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2021년 7월 빗썸코리아(대표 허백영) 최대 주주인 비덴트(대표 김영만)의 2대 주주에 오른 사실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위메이드와 빗썸은 밀접한 지분 관계 때문에 특금법 시행령 10조의20이 ‘거래 제한’을 경고한 ‘특수관계인’ 사이가 됐다는 뜻이다. 빗썸은 위메이드가 발행한 WEMIX(위믹스) 코인을 상장한 거래소이고 비덴트는 빗썸의 대주주가 됐기 때문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연구보고서 ‘상장법인 가상자산 발행규제의 필요성’에서 “가상자산거래업자(빗썸코리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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