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

'내부자 거래' 오픈시 전 임원, 공소 기각 신청

by 코인데스크 posted Aug 23,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링크주소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1005
내부자 거래 혐의로 고소 당한 오픈시(Opensea) 전 임원 측 변호인이 공소 기각을 신청했다.22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오픈시의 전 상품 총괄 나다니엘 채스테인의 변호인단은 공소 기각을 신청하며, 그 이유로 대체불가능토큰(NFT)이 증권이나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전신환 사기(wire fraud)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증권이나 상품이어야 한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또한, 아직까지 어떤 가상자산 거래가 자금세탁 규정을 적용받는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도 입증할 수 없다는 점도 다른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면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1005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