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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당국 "보이저디지털·FTX, 무허가 영업...거액 벌금 부과 가능"

by 코인니스 posted Oct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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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coinness.live/news/1043442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텍사스주 증권위원회(SSB)와 텍사스주 은행국(DOB)이 파산 신청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보이저디지털(VGX)과 보이저디지털 자산 인수에 나선 FTX에 대해 "이들은 텍사스 당국에 미등록 상태라며, 이는 거액의 벌금형 부과가 가능한 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SSB, DOB가 보이저디지털의 파산 절차를 담당한 미 파산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보이저디지털은 SSB, DOB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영업했으며 FTX 역시 마찬가지로 무허가상태로 보이저디지털의 이자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이저디지털이 추산한 피해자 배상액보다 실제 배상액이 더 적을 수 있다"며 "자금 회수를 위해 채택한 가격 산정 방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4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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