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니스

위믹스 상장폐지 저지 실패…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by 코인니스 posted Dec 07,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링크주소 https://coinness.live/news/1048481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법원이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상장폐지를 일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메이드의 자회사 위믹스PTE가 두나무(업비트)·빗썸코리아·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에 대한 상장폐지(거래지원종료)를 의결했다. 닥사의 회원사인 각 거래소는 상장폐지 시점을 오는 8일 오후 3시로 예고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48481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