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니스

호주 증권위, '무허가 금융 서비스 제공' 파인더 월렛에 소송 제기

by 코인니스 posted Dec 16,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링크주소 https://coinness.live/news/1049377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라이선스 없이 암호화폐 예치 이자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금융 상품 비교 플랫폼 파인더(Finder)의 자회사 파인더 월렛(Finder Wallet)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디어는 "ASIC은 파인더 월렛의 파인더 언(Finder Earn) 서비스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운영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파인더 언은 호주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TAUD를 스테이킹 하면 연간 4.01~6.01%의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ASIC은 이 상품이 AFS(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라이선스 의무 취득 대상에 해당되는 상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파인더 측은 "현재 해당 상품은 제공을 중단한 상황인데, 이는 전략적 차원에서의 결정이었으며 ASIC의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49377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