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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변경신고 불수리…한 달내 결제사업 정리해야

by 코인데스크 posted Jan 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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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2852
페이코인(페이프로토콜AG)이 금융당국이 요청한 가상자산 매매업자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경신고가 불수리됐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오후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를 열어 페이코인의 사업자 변경신고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는 "페이코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유로 변경신고를 불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는 한 달 내로 종료될 예정이다.금융위 관계자는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는 이용자·가맹점 보호를 위한 안내와 서비스 종료 관련 기술적 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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