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연내 조각투자 장내시장 개설을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심사에 나선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는 연내에 조각투자 상품(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을 장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각투자란 부동산, 미술품, 한우 등 실물자산에 여러 사람이 투자해 수익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가 증권 중 ‘투자계약증권’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주식, 채권 등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6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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