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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코인 거래소에 계좌 발급 시 역량 갖춰야…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by 코인니스 posted Feb 0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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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coinness.com/news/1084671
뉴스1에 따르면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할 시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게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한 번 실명계좌를 발급했더라도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해 계좌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도입된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8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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