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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비즈니스 기자 "2명 연방 판사, 리플-SEC 소송 판결 '일관성 부족' 지적"

by 코인니스 posted Apr 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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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coinness.com/news/1090689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폭스비즈니스 수석 특파원 찰스 가스파리노(Charles Gasparino)가 최근 X를 통해 "지금까지 제드 라코프(SEC-테라폼랩스 소송 담당)를 포함한 2명의 연방 판사가 SEC-리플 소송을 담당한 아날리사 토레스의 판단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토레스가 내린 판결이 기각되고 XRP가 미등록증권으로 간주될 거라 볼 순 없지만, 적어도 토레스의 법적 해석에 결함이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토레스 판사는 2차시장에서 판매된 XRP 토큰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식 판결했다. 다만 해당 판결은 SEC의 주장 중 일부를 기각한 것으로, 리플의 기관 대상 XRP 매각은 유가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적은 최근 미국 법원이 코인베이스의 SEC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한 이후에 제기됐다. 코인베이스-SEC 소송 담당 판사인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는 리플 소송 판결 인용을 주장한 코인베이스 주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9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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