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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유통시장 토큰 판매=증권 거래" 판결...코인베이스 내부자 거래 사건

by 코인니스 posted Mar 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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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coinness.com/news/1087498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지난 주 금요일 코인베이스 같은 2차시장(유통시장)에서 특정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은 증권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케이스는 이른바 코인베이스 내부자 거래 사건으로, 지난 2023년 5월 SEC(증권거래위원회)는 전 코인베이스 매니저 이샨 와히(Ishan Wahi)와 그 동생인 니킬 와히(Nikhil Wahi) 등이 특정 코인의 상장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110만 달러 이상 이익을 냈다는 혐의로 3명을 기소했었다. 이번에 법원은 기소된 3명 중 1명인 사미르 라마니(Sameer Ramani)에 대한 궐석판결에서 라마니가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가 하위테스트에 의해 투자계약(증권)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라마니가 거둔 추정 수익금의 2배인 약 163만 달러 벌금을 납부하고, 확인된 수익금 약 82만 달러 몰수를 판결했다. 그러나 라마니는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5월 SEC는 이샨 와히, 니힐 와히 형제와는 합의한 바 있다. 한편 궐석판결이란 형사 소송에서 호출을 받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경우에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 없이 내리는 판결을 말한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8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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