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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BUSD도 증권 간주 법원에 요청–테라 판례 적용 주장

by 블록미디어 posted Jan 0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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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40211
[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테라폼 랩스에 대한 판결을 바이낸스 소송에 반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비트코인시스테미가 5일 보도했다. SEC는 테라의 스테이블 코인 UST, 루나(LUNA), 랩루나(wLUNA) 및 미르토큰(MIR)이 하우이 테스트에 따라 증권이라고 판단한 판결에 따라 바이낸스와 관련된 스테이블코인 BUSD도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태라폼랩스와 전 CEO 권도형이 USDT를 앵커 프로토콜에 예치하면 연 20%의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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