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

"국내 ICO 금지는 위헌, 조건부 허용해 부작용 줄여야"

by 코인데스크 posted Apr 19,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링크주소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8919
국내 신규 가상자산 발행(ICO, Initial Coin Offering) 금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지정토론에서 이렇게 밝혔다.조 대표변호사는 "신규 가상자산발행(ICO)을 허용하되, 그 절차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형 가상자산과 그 외 가상자산을 구분하는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증권형 가상자산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따르도록 하거나 증권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8919

Articles

2 3 4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