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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정부, 올해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 방안 발표...과세 방법 놓고는 의견 분분


암호화폐 하면 누구나 쉽게 비트코인을 떠올릴 수 있다. 2009년 당시 개발자는 비트코인이 지금과 같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그에 따른 과세 여부가 이슈화될 정도로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설 줄 알았을까.

 

실제 비트코인은 개발된 지 4년10개월 만에 가격이 2만 배 폭등하기도 했고, 또 1비트코인당 200달러대로 추락하기도 했다.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한 비트코인은 2017년 유럽의 금융 명문 로스차일드금융그룹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40% 이상 다시 급등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세는 1만 달러를 넘어섰다. 비트코인은 이렇듯 가격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불법 채굴, 거래소 서버 해킹 등 여러 가지 불법과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JP모건체이스의 CEO 제이미 다이먼을 비롯한 많은 금융 전문가는 “비트코인은 사기며,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보다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자 할까. 암호화폐를 매입할 이유가 있는가. 우선 암호화폐는 기존 법정화폐와 달리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기업의 불법 비자금, 불법 정치자금, 범죄자금 등을 세탁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비트코인에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람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암호화폐를 투자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이렇듯 암호화폐는 돈세탁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일확천금을 노리며 몰려들 수 있기 때문에 투기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적절히 관리·감독하려고 한다. 3월24일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융회사에 포함시킴으로써 자금세탁 방지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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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는 n번방 사건과 같은 성범죄와 무장단체의 자금으로도 쓰이고 있다. ⓒ시사저널 고성준·AP 연합
대법원도 재산으로 인정한 암호화폐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화폐일까, 자산일까. 기념주화나 고화 같은 경우는 화폐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상품으로서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에 해당한다.

 

만일 암호화폐가 그 자체에 내재 가치가 있어 분명한 사용처가 있거나 상품으로 교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화폐로 봐야 하지만, 사람들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사고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사용처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해도 아직 소수에 불과하고,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곳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불안정해 지급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화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법원 역시 음란물 유포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해 비트코인을 취득한 사안에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돼 있다는 이유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대법원 2018도3619 판결). 즉, 우리 대법원도 암호화폐를 무형의 재산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를 사고팔아 차익을 남긴 사람들에게 과세할 수 있을까. 법인세의 경우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할 수 있으므로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법인이 수익을 올렸다면 법인세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 소득세의 경우는 어떠할까.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의 경우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규정돼 있는 경우에 한해 과세할 수 있다.

일단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세금은 양도소득세다. 그런데 소득세법은 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식 등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암호화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다.

결국 현행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개인이 암호화폐를 매매해 차익을 남겼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을 채굴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사업소득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업소득세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에 의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종합소득세이므로, 한 과세기간 동안 암호화폐를 몇 회 정도 매매해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이라고 볼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할 것이다. 그 기준 미만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막대한 차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과세할 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기타소득세는 종합소득 중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상금·복권당첨금·저작권료·강연료·위약금·사례금 등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 내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총수입 금액에서 그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이를 공제해 준다. 그런데 암호화폐를 매매하다 보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A가 암호화폐를 1000만원에 샀는데 나중에 가치가 하락하면서 이를 50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A는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통상적인 기타소득세 과세 방법을 적용하면 총수입금액 500만원에서 그 금액의 60%인 300만원을 공제한 200만원에 20% 세율을 적용해 40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A는 500만원의 손해를 봤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과세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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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포기할 수 없을 것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암호화폐의 경우 기타소득세로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취득가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해 줘야 할 것이다. 즉, 위 사례에서 암호화폐 양도가액 500만원에서 취득가액 1000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A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지만 이러한 계산 방법은 양도소득세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면서까지 기타소득세로 과세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 또한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돼 암호화폐를 매도한 과세연도에 세금이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문제에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방법과 관련해 정부가 어떠한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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