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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인디 / 원문기사 링크: https://joind.io/market/id/5062

https://youtu.be/7Z4OflmmoaQ

 


[권인욱의 세잘알] 기획재정부가 1월 6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시가 및 거래자료 제출의무 등에 대해서 구체화했다. 2022년 1월부터 개인이 양도ㆍ대여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넘는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로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해 과세하는 큰 틀은 변동이 없다. 개정된 시행령 세부 내용을 필자의 개인적 해석과 함께 들여다보자.
 
#①2022년 1월 이전에 구매한 가상자산의 의제 취득가액 구체화
(개정안) 과세일 이전에 구매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24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시가는 특금법에 의해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가 공시한 금액의 평균액이 되도록 개정됐다.

 

(필자) 가상자산 투자소득은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그러나 2022년 1월 이전에 구매해 실제 취득가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과세시기 직전인 2021년 12월 31일에 양도(매도) 후 즉시 취득(매수)하는 행위가 발생해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해 불필요한 행위를 방지했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 24시의 시가의 개념에 대해서도 특금법에 의해 신고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가액만 시가로 인정했다.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금법에 의해 신고를 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들릴 수 있다.
 
#②가상자산 사업자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거래명세서 제출시기
(개정안)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등)는 거래자(고객)별 가상자산 거래 명세서를 제출하되, 제출 주기를 분기별, 연도별로 구체화했다.
 
(필자) 개인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 투자소득을 과세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한 의도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업행위, 불법 증여 등의 탈세를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거래명세서의 세부항목이 구체적으로는 명시돼 있지는 않다. 만약, 세부적인 정보를 요구한다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세무행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겠지만, 탈세 행위를 적발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거래 건 별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면 부모와 자녀간의 직접적인 증여 등의 탈세를 적발할 수 있다. 단순히 일정기간(월별ㆍ분기별) 합산 형식으로 거래명세서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탈세 모니터링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③비거주자ㆍ외국법인 가상자산 인출시 원천징수 명확화
(개정안)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가상자산 인출시, 가상자산 사업자가 ‘소득의 20%와 지급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세무서에 매월 정해진 산식에 의한 금액을 납부한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는 거래자 또는 과세당국에 정보를 요청하거나 확인 가능하게 개정됐다.
 
(필자)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과세)되는 금액이 없지만, 비거주자 등은 인출하더라도 원천징수된다. 그러므로 거주자 유무가 중요하며, 외국인이더라도 항상 비거주자는 아니다. 세법상 거주자라는 개념은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등 요건을 만족한 사람으로서,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의 국적은 미국이지만 재산ㆍ가족ㆍ직업 등이 한국에 있는 세법상 거주자가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일단 원천징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국적이 미국인 경우에는 비거주자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투자자가 본인은 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자자나 과세당국에 요청을 할 수 있게 개정해 억울하게 비거주자로 여겨지는 경우를 방지한 것으로 보인다. 


 
 

#④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평가 
(개정안) 시가로 재평가 가능한 자산에 법인의 가상자산이 추가됐으며, 그 평가 방법은 ‘선입선출법’만 인정되도록 개정했다.
 
(필자) 기존 법인세법상에 가상자산은 평가대상 자산이 아니었으므로, 회계적으로 시가평가를 하더라도 세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시가의 개념이 개정됐고, 기재부에서는 시세 변동이 잦은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평가하는 것이 세법적으로 합리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자산의 평가방법이 다양하고, 방법에 따라서 법인세가 변동돼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다툼이 많아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로 명확히 했다.

 

#⑤가상자산 시가 평가 방법 신설 
(개정안) 증여 및 상속시 가상자산의 시가 평가방법을 신설했다. 해당 가상자산이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된다면, 평가기준일 전후 1개월 일평균가격의 평균액을 평가 가격으로 한다. 그 외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준하는 사업자’의 평가기준일 종료시각의 시세로 평가하도록 개정했다.
 
(필자) 시세가 자주 변동되는 자산의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모호해 상장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평가일 전후 2개월의 평균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세법상에 명시됐다. 이처럼 가상자산 또한 시세 변동이 심할 뿐만 아니라, 상장 주식처럼 일일 가격변동 제한이 없고, 탄생과 소멸이 잦다는 점을 고려해 1개월의 기간으로 평균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KRX)에서만 거래되지만, 가상자산은 단일 중앙 거래소가 없어 개별 거래소마다 시세가 다를 뿐만 아니라 거래유무(상장)도 다르다. 가상자산사업자에 준하는 사업자는 코인마켓캡 등 가상자산의 시세를 공표해주는 사설 기관으로 보여지며, 기준이 모호해 납세자의 혼란이 예상된다. 참고로 현재에도 가상자산으로 상속 및 증여하는 경우에도 과세할 법령 근거는 있다. 시가의 경우에는 뚜렷한 기준이 없지만, 코인마켓캡 등의 시세로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마치며
발표된 개정안 내용은 대부분 2022년 1월 이후의 과세방안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서 합리적으로 보인다. 실제 과세까지는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았으므로 개정안이 좀더 나타날 수 있겠지만, 투자자와 사업자들이 자주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Q&A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면 한다. 모호한 부분을 해소해야 세무행정의 혼란과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인욱 IW세무사무소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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