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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인디 / 원문기사 링크: https://joind.io/market/id/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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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욱의 세잘알] “세무사님. 가상화폐의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가상화폐를 장기보유목적이나 노후자금으로써 투자하는 중장년층 고객분들이 가끔 문의하는 내용이다. 상속재산이 5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10~50%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사전에 상속세를 준비해야 한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세금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상속세의 과세대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과세한다. 상속재산이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상화폐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다면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고, 가상화폐의 소재지 개념이 국내인지 국외인지 모호하더라도 피상속인(사망하신 분 등)이 거주자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고, 사망 등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되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재산 이전 원인이 다를 뿐이므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법령이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개념과 계산방식이 비슷하다. 필자가 기존에 작성한 ‘가상화폐의 증여’ 칼럼을 참고하면 좋다.

 

2021년 1월 6일에 시행령 개정이 발표되어, 2022년 이후의 상속 및 증여의 경우 가상화폐의 시가 산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나왔다. 이를 보고, 2022년 이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줄 착각하는 분들이 있으나, 개정 내용은 시가 산정방법을 구체화한 것일 뿐, 상속세 및 증여세는 2021년 이전에도 여전히 부과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상속세 계산 기준이 되는 시가 산정 방법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등)의 상속재산과 상속개시일 전 10년내 증여한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때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해준다. 따라서 이중과세는 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세로 평가하고, 사전 증여자산은 과거 증여 시점 시세로 평가한다.

 

그러므로 가치가 점점 증가하는 가상화폐인 경우에는 사전에 증여하여 시세가 낮을 때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금 절감이 가능하다. 반대로 시세가 점점 낮아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꼴이므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여기서 시세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2021년 12월 이전의 상속 및 증여하는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거래기준일(상속개시일등)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생한 거래의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자가 기존에 작성한 ‘가상화폐의 증여’ 칼럼을 참고하면 된다. 
 
그런데 2022년 1월 이후의 상속 및 증여하는 가상화폐의 경우는 시행령 개정에 의해, 해당 가상자산이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된다면, 평가기준일 전후 1개월 일평균가격의 평균액을 평가 가격으로 하며, 그 외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준하는 사업자의 평가기준일 종료시각의 시세로 평가한다.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화폐가 노출될까?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재산은 부동산, 금융상품(예금, 보험등) 등의 형태이므로 금융기관, 관공서 등을 통해 대부분의 재산이 세무서에 노출된다. 주민센터에서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금융거래, 부동산, 세금, 연금등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해당 서비스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존재하는 가상화폐 내역까지 연동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 역시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을 수령하지 않으므로 내역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가상화폐로 형태의 상속재산은 세무서에 자진신고하지 않는 이상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은 특금법에 의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등록되고, 거래내역이 과세자료로써 노출되는 2022년부터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세무서에서는 해당 가상화폐 재산 유무를 영영 알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 세무서에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가상화폐 재산 유무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첫 번째로 상속재산이 30억 이상 고액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에도 상속인들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주식 및 차입금 상환금액 등, 5년 이내 주요재산의 증감내역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가상화폐를 현금화하여 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해당 입금 내역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피상속인의 가상화폐 존재가 노출될 수 있다.

 

두 번째로 피상속인이 2년내 처분한 재산 등이 5억 이상인 경우, 또는 1년내 2억 이상의 경우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상속세는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를 통해서 확정을 되므로 세무공무원은 피상속인의 10년치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불분명한 채무 부담이나 재산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소명을 요청해야 한다.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투자자가 사망을 했고, 2년내에 어떤 가상화폐 거래소로 총 5억원 이상의 출금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이 해당 내역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상속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입금이라고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내역과 자산보유현황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므로 가상화폐 재산이 노출될 수 있다. 그런데 통장기록상의 출금처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호가 아닌 ‘주식회사 XXX’로 되어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해당 내역을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해당 금액을 사전에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 된다.

 

세 번째로 2022년 1월부터 개인의 가상화폐 투자소득에 대해서 과세됨에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등)는 세무서에게 가상화폐 거래내역(과세자료)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과세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인지 알 수 없으나, 각 투자자 개인별로 가상자산 및 원화 보유금액의 자료를 세무서에서 인지하게 된다면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등의 재산이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속인도 알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상의 재산이 발견되어 과거 신고한 상속세를 가산세와 함께 수정신고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에 사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상화폐들을 상속인이 배분 받을 수 있으므로 100% 손해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반면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해외거래소는 과세자료를 한국 과세관청에 제공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피상속인의 가상화폐 재산을 인지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상속세를 위해 투자자들이 준비해야 할 것

 

첫 번째로 본인의 투자 내역에 대한 자료 정리다. 비트코인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인터넷에서 ‘과거에 비트코인 여러 개 샀었는데,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글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본인이 건강할지라도 불의의 사고로 본인 소유의 가상화폐를 상속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만약 본인의 PC등에 투자 내역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는 등, 어떠한 흔적도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가상화폐 보유사실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상속세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 최소한 어떤 거래소에서 KRW 및 가상화폐를 얼마 보유하고 있는지는 간단하게 작성하여 본인의 PC 등에 저장해 놓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 가상자산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사전증여를 하는 방법이다. 상속세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에 증여한 내역도 합산하지만, 시세는 증여당시 시세로 세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시세가 낮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해서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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