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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r.cointelegraph.com/news/a-bill-to-impose-a-20-capital-gains-tax-on-virtual-assets-has-been-introduced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가상자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상자산에 20% 양도소득세 부과법안 나왔다

 

뉴스

 

지난 2015년부터 6년간 2000조원 이상의 거래를 기록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대해 20%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제기한 양도세 부과 방안과 맞물려 세율과 과세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과세방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상자산에 양도세 20% 매기자 법안 발의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 측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가상자산은 자산과 화폐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특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가상자산에 대해 화폐의 기능만 인정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며 "최근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거래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고.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함에 따라 양도에 대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우리나라는 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소득에 세금을 물리기 위해선 사전에 이를 법률 안에 추가해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토지나 부동산, 주식, 영업권 등 기타자산 및 파생상품 거래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양 의원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세율을 20%로 하고, 필요한 경우 75%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해 탄력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업계에서도 양도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간(P2P)거래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취득해 국내 지갑으로 전송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어려움에 따르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특성에 맞춰 세원포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루 가상자산 거래액, 코스닥 10% 육박

 

양 의원 측은 "이달 기획재정부에서 발표 예정인 '2020년도 세법개정안'을 비롯해 가상자산 세제 관련 여러 안을 두고 세율 등 세부 사항은 종합적으로 논의, 조율해 최종 대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가상자산 거래규모가 작지 않은만큼 제도적으로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실제 양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5년 5개월간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체 가상자산 거래액은 총 2161조 106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일 평균 가상자산 거래액은 7609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에서 하루 평균 거래된 코스닥 거래대금은 8조 6000억원으로 매일 한국에서 코스닥 시장의 10%에 달하는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올해 일 평균 가상자산 거래 횟수 역시 지난 5년 5개월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올 5월까지 하루 평균 208만건 가상자산 거래가 발생했고, 이는 지난해 112만건과 비교해 86% 이상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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