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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도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 매매, 거래 등 다양한 종류의 NF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과 달리 대부분 NFT는 법적으로 가상자산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NFT 사업을 하는 기업에는 특정금융정보의 거래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가 없다.그러나 구체적인 사업모델에 따라, 또 금융당국의 해석에 따라 NFT 관련 서비스 기업도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속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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